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들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르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프리랜서)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지급요건이 가능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프리랜서) 자격대상 사업자 등록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를 말합니다. ※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승인기간과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맨 아래 모의 계산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시간 - 단축근로자는 양육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가지 이지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추가 시 최대 2년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양육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학며 근무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개정법 시행 2019.10.01. 이전에 육아휴직 1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거나, 개..
육아휴직이 무엇인지 육아휴직기간과 지급대상자가 누구인지 지급액 모의계산까지 2024년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신청,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2024년부터는 1년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녀 1명당 휴직기간은 1년이고 2명이면 각 1년씩 한마디로 휴직기간이 총 2년입니다. 부모가 모두 일하고 있으면 한 자녀에 대해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1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
고용보험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란 무엇인지 신청시기는 언제인지 어떤 기업에 일할 때 받을 수 있는지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하는법,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빠르게 신청하실수 있도록 글에 적어 놓았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지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에 45일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홍하여 90일(다태아 일 겨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 휴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