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고효율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7월 17일~ 1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300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조기소진 시 종료되는 지원입니다. 오래된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빠른 신청을 하셔서 교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이은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비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 불가 합니다.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이,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근로자 신청 자격과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한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근로자 출산급여 자격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나 연면적 100㎥이하 건축 200㎥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오늘은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1인 사업자 일 때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끝까지 글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지원을 통해서 생계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의 자격 조건 1안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이나 공동사업자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