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이,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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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