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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시 카드소득공제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시죠? 카드사용하고도 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파악이 안 되시면 공제를 덜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카드소득공제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카드소득공제 조건
연말정산 시 내가 쓰고 있는 신용, 체크카드 외 모든 카드의 사용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25% 미만일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시✅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 연소득의 25%를 소득공제를 받으면 1250만원인데 1년동안 소비한 총 카드금액이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5,000만원 X0.25(25%) = 1,250만원 |
카드금액 1500만원을 사용했다는 가정을 하면 1500만원 - 1250만원 = 25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 입니다. |
연말정산 카드소득공제 비율
📌 신용카드는 15% 적용
📌 체크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30% 적용
📌 추가공제로 대중교통 7월부터~12월까지는 80%, 문화비 40%, 전통시장 50% 적용
2023년 공제한도 통합
구분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비 |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이상 | 25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포함안됨 |
연말정산 카드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 카드소득공제는 연소득에 따라 한도가 틀려집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 1인당 기본공제한도가 300만 원
📌연속득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 1인당 기본공제한도가 250만 원
📌 공제율을 보면 결제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의 사용을 먼저 공제를 합니다. 연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차감한 뒤 공제 가능한 금액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 신용카드로 연소득의 25%를 사용한 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예 시✅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1,500만원 체크카드 사용금액 500만원 이라고 가정할때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금 : 1,500만원 X 0.25(25%) = 1,250만원 ,500만원 - 1,250만원 = 250만원 250만원 X 0.3(30%) =75만원 소득공제금액 : 75만원이됩니다. 체크카드 사용금액 공제금 : 500만원 X0.15(15%) = 75만원 총 소득공제 받는 금액 : 75만원 + 75만원 = 150만원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카드소득공제 제외 항목
📌 차량구입비
📌 보험료
📌 국세 및 지방세
📌 전기료
📌 공과금
연말정산 미리보기활용 방법
연말정산의 절세를 위해서는 최대항의 소득공제를 받아서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낮춰야 합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이 가능하고 10월 ~12월 예상 카드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절세 금액을 모의계산으로 미리해보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TIP
📌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신용카드로 사용하시고 생활비로 나가는 것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유리 할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카드 소득공제율은 80%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대중교통할인이 되는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동안 카드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를 미치지 못할 경우나 카드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만 쓰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의 할인혜택이 크므로 신용카드를 최대로 쓰는 게 유리합니다.
📌 소득공제에는 해외에서 구매한 쇼핑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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