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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마지막 신청기간( 10월 1일 ~ 12월 31일)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무엇인지 신청 시기와 방법, 신청 시 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3년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기간 및 신청시기(분기별 신청)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지급합니다.
단,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1월 1일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3년간)
● 10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3년간)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전자신청, 우편신청,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전자신청을 할경 계산 및 처리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전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아래에 파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유(최초 신청 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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