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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공제우산 소득공제 한도 절세혜택

AMOR83 2023. 11. 19. 11:3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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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분들의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노란 공제우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란 공제우산을 통해 소득공제한도와 절세효과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소득공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란공제우산 소득공제 한도 혜택

     

    소득공제란?

     

     

    납입부금에 대한 연간 최대 500만 원 ~ 최소 2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에 좋습니다.

    소득공제 절세효과

    세금구간은 나의 소득만큼 구간이 틀려집니다. 하지만 노란공제우산에 가입을 하면 나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대인, 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 ~ 16.5%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300만원 16.5% ~ 38.5% 495,000원~1,155,000원
    법인대표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 ~ 38.5% 495,000원~1,155,000원
    개인 1억원초과 200만원 38.5% ~ 49.5% 770,000원~990,000원

     

    📍 노란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 2023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시 절세효과입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총 급여액 7천만 원(근로소득금액 5,675만 원) 초과 시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란공제우산 사업자 가입방법

    사업자라면 노란 공제우산 꼭 가입해 놓으세요. 사업을 하며 어려움을 겪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공제우산이 무엇인지 가입대상,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란공

    hj.amor8310.com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 과세방식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중 2015년 12월 31일 가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산청 한 가입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의 개정세법을 적용합니다.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서
    2015.12.31. 이전가입자(종전세법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과세대상, 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적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총급여 7천만언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2019년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 개정 내용

    📍 공제대상 중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됩니다.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됩니다.

     

    📍 공제한도 내이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예시 1 연간부금 500만 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1,000만 원)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100%) 1,000만원(100%)
    타업종소득금액 - 800만원(80%0
    임대소득금액 1,000만원(100%) 200만원(20%)
    공제대상 소득금액 - 800만원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5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400만원(한도에서 20% 차감)

     

    ✅  500만 원 - (500만 원 X 20%)  = 400만 원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연간부금 500만 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500만 원)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500만원(100%) 5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200만원(40%0
    임대소득금액 500만원(100%) 300만원(60%)
    공제대상 소득금액 - 200만원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500만원
    소득공제금액 - 200만원(한도에서 60% 차감)

     

    ✅  500만 원 - (500만 원 X60%) = 200만 원 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3 연간부금 500만 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5,000만 원)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100%) 5,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3,500만원(70%)
    임대 소득금액 500만원(100%) 1,500만원(30%)
    공제대상 소득금액 - 3,500만원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3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210만원(한도에서 30% 차감)

     

    ✅ 300만 원 - (300만 원 X30%) = 21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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