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도약계좌는 어떠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 19세~34세 쳥년이 신청할 수 있고,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해 주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수 있는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청년
▶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을 해줍니다.
▶개인 소득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소득의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아하에 해당하는 자
▶가입 직전 3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 1회 이상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는 가입이 제한 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상품 동시 가입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들은 지원불가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 : 10월 4일(월) ~ 10월 17일(화) 까지
▶심사기간 : 10월 말까지
▶개설 : 11월 1일(수) ~ 11월 17일(금) 까지
청년도약계좌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을 지원해주고 본안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줍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소득+우대)를 제공해 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가능 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으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적용 불가 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됩니다.
▶ 공고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