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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학생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I유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의 소득 수준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장학금의 지원대상과 지원신청방법, 지원금은 얼마나 해주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기간

 

 

신청일정

📌 2023년 11월 22일 오후 9시 ~ 2023년 12월 27일 오후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마감일 제외)

서류제출

📌 2023년 11월 22일 오후 9시부터 2024년 1월 3일 오후 18시까지입니다.

가구원 동의서 제출

📌 2023년 11월 22일 오후 9시부터 2024년 1월 3일 오후 18시까지입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 동안만 신청이 가능하고,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자동으로 구제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여부는 선택 불가 합니다.

 

📌 신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하며, 남은 구제 신청 인원이 없더라도 2차 신청 완료 시 신입생 및 재학생 지원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 8구간은 다자녀국가장학금과 동일합니다.

 

✅학자금지원 8구간 확인하기✅

 

한국장학재단 다자녀장학금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다자녀장학금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제도입니다. 2024년 장학금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2023년 12월 27일까지 신청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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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학교

대한민국의 국내대학(외국대학은 제외입니다.)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기초, 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전만점 기준)
📍장애인 : 성적기준 :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 :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재단정보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 📍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2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ㄹㄹ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편입 등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등록 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 휴가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 1차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후 지원가능
📍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가능 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수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ㅇ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락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립국 확인서, 해외대학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인병 :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군,입대 : 귀가증(군 입대 루 퇴소자)등
📍 입대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핚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함
✔ 입소이력이 있어야 함
✔ 퇴소일 : 1차 신청개시일~소속대학 학사일정종료일
✔ 2차 신청완료자
✔ 퇴소후 신청학기에 재학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I유형 기초, 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 차상위(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9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국가장학금 I유형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 신청 후 1일 ~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장학금 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혼, 혼외자녀, 전혼자녀, 사망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 등 사유를 증명할 필요사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분 결혼여부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필수
서류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생존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생존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이혼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이혼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폐쇄인정
이혼후 관계단절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이혼후 관계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이혼후 관계단절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주민등록 초본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폐쇄인정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폐쇄인정
사망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폐쇄인정
재외국민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재외국민 외국인 이혼후 관계단전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주민등록 초본
 
재외국민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재외국민 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증빙서류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재외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    
실종 이혼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   폐쇄인정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    
실종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중명서(학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왁인서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게증명서(학생)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증빙서류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배우자가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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