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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학생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I유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의 소득 수준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장학금의 지원대상과 지원신청방법, 지원금은 얼마나 해주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기간
신청일정
📌 2023년 11월 22일 오후 9시 ~ 2023년 12월 27일 오후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마감일 제외)
서류제출
📌 2023년 11월 22일 오후 9시부터 2024년 1월 3일 오후 18시까지입니다.
가구원 동의서 제출
📌 2023년 11월 22일 오후 9시부터 2024년 1월 3일 오후 18시까지입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 동안만 신청이 가능하고,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자동으로 구제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여부는 선택 불가 합니다.
📌 신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하며, 남은 구제 신청 인원이 없더라도 2차 신청 완료 시 신입생 및 재학생 지원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 8구간은 다자녀국가장학금과 동일합니다.
✅학자금지원 8구간 확인하기✅
지원대상학교
대한민국의 국내대학(외국대학은 제외입니다.)
심사기준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기준) |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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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전만점 기준) 📍장애인 : 성적기준 :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 :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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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정보심사 | 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
수혜횟수 | 📍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2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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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최대수혜횟수)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ㄹㄹ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편입 등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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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휴학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 휴가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 |
재학생 1차 신청 |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후 지원가능 |
📍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가능 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수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ㅇ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락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립국 확인서, 해외대학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인병 :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군,입대 : 귀가증(군 입대 루 퇴소자)등 📍 입대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핚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함 ✔ 입소이력이 있어야 함 ✔ 퇴소일 : 1차 신청개시일~소속대학 학사일정종료일 ✔ 2차 신청완료자 ✔ 퇴소후 신청학기에 재학 |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I유형 | 기초, 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 차상위(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9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국가장학금 I유형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 신청 후 1일 ~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장학금 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혼, 혼외자녀, 전혼자녀, 사망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 등 사유를 증명할 필요사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분 | 결혼여부 | 부 | 모 | 제출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필수 서류 |
미혼 |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 ||
생존 | 이혼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
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
생존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 ||||
생존 | 재외국민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 |||
이혼후 관계단절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
이혼후 관계단절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 초본 | 폐쇄인정 | ||
이혼후 관계단절 | 이혼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 초본 | |||
이혼후 관계단절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 초본 | |||
이혼후 관계단절 | 재외국민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주민등록 초본 |
|||
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사망 | 이혼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 초본 | 폐쇄인정 | ||
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
사망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 폐쇄인정 | |||
사망 | 재외국민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 폐쇄인정 | ||
재외국민 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 |||
재외국민 외국인 | 이혼후 관계단전 |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주민등록 초본 |
|||
재외국민 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 |||
재외국민 외국인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증빙서류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 |||
재외국민 외국인 | 재외국민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 |||
실종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 | ||||
실종 | 이혼후 관계 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
실종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 | 폐쇄인정 | |||
실종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 | ||||
실종 | 재외국민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 |||
기혼 | 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 혼인관계중명서(학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왁인서 | |||||
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게증명서(학생) | |||||
배우자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증빙서류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 ||||
배우자가 재외국민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