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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이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제도권을 편입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하며 사업자 변경 (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등)되는 경우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영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지원해 주는 제도로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으로 다음 월에 환급을 해줍니다.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원 | 2,080,000원 | 2,340,000원 | 2,600,000원 | 2,860,000원 | 3,120,000원 | 3,380,000원 |
월 보험료 | 40,950원 | 46,800원 | 52,650원 | 58,500원 | 64,350원 | 70,200원 | 76,050원 |
지원비율 | 50% | 30% | 20% | ||||
지원액 | 20,476원 | 23,400원 | 15,795원 | 17,550원 | 12,870원 | 14,040원 | 15,210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3.1.1 ~ 예산소진 시(연중 상시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 (http://go.sbiz.or.kr) 가능 하며 하단의 지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소상공인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
행망이용 미동의 | - 온라인 : 홈텍스 -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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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월) - 일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 |
행망이용 미동의 | - 온라인 : 홈텍스 -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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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 |
행망이용 미동의 | - 건강보험공단 어플활용 : FAX수신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겅강보험공단 지사방문 - 무인민원 발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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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있는경우) 택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겅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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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로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 가입)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보험료가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110일간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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