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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만 0세~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가구의 아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속득계층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영어학원, 미술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 유아학비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 양육 시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영어학원이나 미술학원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금액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직접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 줍니다.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3~5세 경우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기타 필용경비는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방법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방법으로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방법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필요한 몇 가지 서률르 지참하셔야 합니다. 바우처카드(아이행복카드)와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1부(양육수당 신청 시에만 필요함)가 필요합니다.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후에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신청시 동시신청 또는 은행방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카드 발급금융기관은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7개의 카드사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기존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도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계속 사용 가능 하나 유아학비 지원카드인 아이즐거운 카드를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려면 최초 보육료 결제시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전환등록을 해야 가능 합니다. 카드발급시 ㅜ수료는 없으며 소득, 재산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신청일 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는 입소일부터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