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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고효율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7월 17일~ 1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300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조기소진 시 종료되는 지원입니다. 오래된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빠른 신청을 하셔서 교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이은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비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 불가 합니다.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 시 지원가능 하다고 합니다.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신품
- 한국에너지 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에 대하여 각 제조사, 판매점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교체 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시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 명판 전경사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롤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제출서류 안내문을 다운로드하기 클릭 시 상세 절차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 지원금 신청 시에는 명판, 전경사진, 구매증빙, (필요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설치 후 신규기기는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자료준비해야 합니다.
-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를 지원해 주며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줍니다.
예) 200만 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 원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기기제조일자 등확인 후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지원금 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합니다.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방법
▶ 한전에 지원신청을 하면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현장확인을 합니다. 현장 확인 시 기존기기 제조일자(15년 12월 31일 이전) 확인을 하고 기존기기 철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필요서류를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지자체에 방문 또는 우편, E-MAIL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