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점점 급격한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금은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놓치지 마시고 서두르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조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이면서 건설, 운수, 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보건 및 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200인이하, 기타 업종 100인이하에 속하는 기업
2)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 사업적용 기간이 고용보험성립일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일것
●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수가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하였을 것 23년 7. 1. ~ 9. 30. 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평균 보다 증가했을 경우
<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수 산정기간 및 대상>
사업적용기간 | 1년 이상 ~ 2년미만 | 2년 이상 ~ 4년 미만 | 4년 이상 |
산정기간 |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1년 |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 |
산정대상 |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 만 60세 이상자 중비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 만 60세 이상자 중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
● 1년 초과하여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근로계약하여 신규 채용한 60세 이상자
● 제외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금액 및 지원기간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 근로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피보험자의 30% 범 위 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 피보험자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로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10.01.(월) 09:00 ~ 23.10.31. (화) 18:00
23.10.31(화)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입니다.
● 신청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되며 우편 또는 방문도 가능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필요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60세 이상 근로자 월별 임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