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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2023년 건강 검진은 홀수 연도에 태어난 분들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검진 절차와 대상 조회와 검진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번 연도에는 어떤 검사들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검진받으신다면 더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대상자 선정 조회

 

📌 로그인 후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하여 올해 검진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절차 안내

대상자 선정 조회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 ~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매 2년마다 1회 실시하며,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발송을 해 줍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었거나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이 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공통 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피티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물(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공통적으로 이런 항목을 검사합니다.

성, 연령별 검사항목

📌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로 이상지질혈증(촐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을 검사합니다.

 

📌 B형 간염검사는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됩니다.

 

📌 40세에 치면세균막검사를 합니다.

 

📌 54~66세 여성은 고밀도 검사를 합니다.

 

📌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정신건강 검사 우울증에 대해 검사합니다.

 

📌 40세, 50세, 60세, 70세 생활습관 평가를 합니다.

 

📌 66세 이상 2년에 1회 인지기능장애검사를 합니다.(66세, 68세, 70세만 해당)

건강검진 전 유의사항

건강검진

 

📌 검진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와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어떤 음식을 삼가해야 합니다.

 

📌 되도록 건강검진은 오전에 하고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수 있습니다.

 

📌 검진기간은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일 까지 입니다.

 

📌 일반건강검진의 매년 12월 31일에 종료 되므로 꼭 확인해서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공단에 연락하여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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