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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 산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계약한 보장제도인데요 나도 가입이 되었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 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장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해 지자체 보험가입 시 청주시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 피보험자 :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잇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 기간 : 2023. 06. 01. ~ 2024. 05. 31.(1년 보장)
● 보험료 : 청주시에서 전액 부담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담보 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지 제외)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강도 상해 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시밍니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샌한 경우 | 2,000만원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의료사고 발생시 법률 비용 |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 (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 1-5급) | 2,000만원 |
물놀이사고 사망 | 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물가 또는 물속에서 사망한 경우(익사사고와 중복지급가능) | 5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언 |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8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8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 상해 후유장해는 정부에서 정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됩니다.
● 15세 미만 사망담보가입 불가(상법 732조)
(시민안전보험 약관확인하기)
시민안전보험 청구 방법
●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 보장기간 :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보험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1577-5939)
- 보장기간 :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보험 청구는 농협손해보험에 청구(1644-9666)
시민안전보험 청구 시 구비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개인(신용) 정보제공, 조회동의 방드시 작성)
●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초본
● 피보험자의 통장사본(사망 시 유가족 통장사본)
사망 시 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고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
●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보험금 수령인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법적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위임자가 성인인 경우 신분증사본 첨부
(미성년일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후유장해시 서류
● 후유장해진단서(운동장해의 경우 A, M, A방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필요시 X-ray필름, CT/MRI/MRA판독지 추가됨
※ 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아래에 서류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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