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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청구 방법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 산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계약한 보장제도인데요 나도 가입이 되었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 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장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해 지자체 보험가입 시 청주시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 피보험자 :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잇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 기간 : 2023. 06. 01. ~ 2024. 05. 31.(1년 보장)

 

● 보험료 : 청주시에서 전액 부담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담보 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지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강도 상해 사망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시밍니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샌한 경우 2,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의료사고 발생시 법률 비용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시민 (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 1-5급) 2,000만원
물놀이사고 사망 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물가 또는 물속에서 사망한 경우(익사사고와 중복지급가능) 500만원
익사사고 사망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언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8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시민이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상해 후유장해는 정부에서 정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됩니다.

 

15세 미만 사망담보가입 불가(상법 732조)

 

 

(시민안전보험 약관확인하기)

시민안전보험 약관.hwp
0.59MB

 

시민안전보험 청구 방법

●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 보장기간 :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보험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1577-5939)

 

- 보장기간 :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보험 청구는 농협손해보험에 청구(1644-9666)

 

시민안전보험 청구 시 구비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개인(신용) 정보제공, 조회동의 방드시 작성)

 

●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초본

 

● 피보험자의 통장사본(사망 시 유가족 통장사본)

 

사망 시 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고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

 

●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보험금 수령인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법적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위임자가 성인인 경우 신분증사본 첨부

    (미성년일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후유장해시 서류

● 후유장해진단서(운동장해의 경우 A, M, A방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필요시 X-ray필름, CT/MRI/MRA판독지 추가됨

 

※ 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아래에 서류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청구 양식.pdf
0.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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