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자격대상과 지급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게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신청 방법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제외업종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대 중인 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고용보험에 따른 지언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잇는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청년은 만 15세~34세 청년 중에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면서 고졸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자립지원 필요한 청년 북한이탈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산,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이 대상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과 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은 기업당 최대 30명,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해 주며 최초 채용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 줍니다.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해주는데 수도권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익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저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하니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절차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유료)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운영기관이 검토 후 승인을 해줍니다. 운영기관과 회사가 협약을 체결한 후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지원대상의 입사가 확정되면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은 운영기관에 제출해 적격여부와 심사하여 검토하고 10일이내에 명단을 승입해줍니다. 대상자가 입사하고 유지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익월부터 터 2개월 이내에 1회 차 장려금을 신청하면 운영기관은 지급이 결정된 후 14일 이내에 기업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될 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아래에 있는 누리집을 이용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신청 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