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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락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자격요건과 주거지원유형,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이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수, 노숙인 쉼터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지원대상이 됩니다.

2.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법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3.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 자격요건

1. 유형별 자격요건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등의 거주자는 지역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자에게 공급합니다.

2. 소득 증 재산요건

- 세대주및 세대원(세대주의 직계 존, 비속에 한함) 전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소득, 토지, 자동차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2023년 적용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1인 : 2,347,719원/ 2인 : 3,003,226원 이하)

가구원수 50% 70% 100%
1인 1,676,942원 2,347,719원 3,353,884원
2인 2,502,688원 3,503,783원 5,5005,376원
3인 3,359,099원 4,702,739원 6,718,198원
4인 3,811,028원 5,335,439원 7,622,056원
5인 4,020,246원 5,628,344원 8,040,492원
6인 4,350,820원 6,091,147원 8,701,639원
7인 4,681,393원 6,553,950원 9,362,786원
8인 5,011,967원 7,016,753원 10,023,933원

※ 자산보유 기준 

- 토지 : 5천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 자동차 : 3,683만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새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유형

유형 사업내용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입주자 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 복지단체(주거복지재간이 선정)을 통하여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 정부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 60㎡이하 규모)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자만 해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거주자는 임대보증금 50만원 고정이며 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자는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하며 월임대료는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과 동일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 방법

1. 주거지원신청은 주거지원을 원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거주지원을 신청합니다.

 

 

 

 

2.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는 각 시, 군, 구의 장(법무부장관)은 입주자 선정위언회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LH 등)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합니다.

3.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은 LH에서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무주택 여부등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자 선정을 하여 통보합니다.

4. 입주대상자는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주택을 물색하여 LH에 통보를 합니다.

5. LH는 대산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채권확보를 위한 권리분석 후에 전세계약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6. 입주순위명부 등에 따라 주택을 결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7. 입주대상자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입주 후,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완료를 하면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명단을 해당 구청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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