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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저희 남편이 사업을 작년에 하고 올해 사업소득이 없어 폐업신고를 했는데 고지서 받고 "내년에 내야 할 세금을 지금 내야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며 국세청에 직접 연락해 처리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 분들에게 중간예납이 무엇인지  납부 대상자와 고지납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 대상✅

신규사업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대시한 사람
휴폐업자 2023.6.30. 이전 휴, 폐업자
2023.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span
사업소득 중 속기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 화가, 배우가수,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사업소득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등의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권장수당, 집금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2022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 한 경우에 한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계산

※ 아래 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이 되며,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준액

📍2022.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2023.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11월 초 납부고지서가 발부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은 2023년 11월 30일(목)까지입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 납부 가능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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