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이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신청 주체
●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 전제)
● 보조공학기기 이용 대상자(장애인 근로자)를 지정하여 신청
● 장애인사업주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애인 미고용 시 지원 결정 취소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지원 <무상지원, 고용유지조건 통합
● 고양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포함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가능
● 보조공학기기 상담, 평가 결과(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방법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 비용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급 보증 보험증권 제출필수
● 2024년부터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필요서류
● 사업주용 신청서
● 장애인공무원용 신청서
● 장애인근로자용 신청서
●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
●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 공무원 또는 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사본)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 사본(사업주 신청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또는 본인 포함 공동명의에 한함)
● 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함께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