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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조회와 신청방법, 연납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운행할 때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세금은 자동차의 등록정보와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국가와 지방정부에 지급됩니다. 자동차 조회는 매우 중요한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동차 조회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자동차 등록번호나 소유자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자동차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하면 언제 어디서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세한 세금내역등을 확인할 수 도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세무 당국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 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세무 당국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하게 됩니다. 6월 16일~30일(1분기), 12월 16일~31일(2분기)에 납부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세금을 미리계산하여 1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신 다음 자동차세납부를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거나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지만 둘 다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 공동인증, 금융인증, 핸드폰인증, QR코드 여러 가지로 인증할 수 있으니 선택하셔서 인증하시면 됩니다. 비회원로그인도 마찬가지로 인증이 필요하며 간편 인증을 해야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납부를 누르시면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납기일을 선택한 후 관할자치단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시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검색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항목을 체크하시고 납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공제를 받습니다. 최대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비율이 정해집니다. 기간별로 공제 혜낵비율리 달라집니다. 1월에 연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이 크므로 1월에 연납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월(1.16~1.31) 신고 : 연 세액 9.15% 공제
3월(3.16~3.31) 신고 : 연 세액 7.5% 공제
6월(6.16~6.30) 신고 : 연 세액 5% 공제
9월(9.16~9.30) 신고 : 연 세액 2.5% 공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개념입니다. 1월이나 3월에만 연납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한번 신청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