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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분실 갱신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은 분실했을 때 그리고 갱신할 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증 발급 시 수수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받는 방법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신분증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신분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해야 하며 모바일로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에 접속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갱신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 발급을 클릭하시면 나에게 맞는 신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갱신 재발급 방법

실명인증은 간편 인증과 공동인증  휴대폰인증  핀인증 여러 가지가 있으니 선택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갱신 재발급 방법

 

인증이 끝나시면 면허증 재발급 동의와 수수료에 대한 동의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잘 읽어보시고 체크해 줍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갱신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 분실 갱신 재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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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적성검사 수수료

운전면허증 발급받으실 때 적성검사비용갱신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적성검사비용은 일반면허증 국문, 영문은 1만 6000원 IC모바일운전면허 국문 영문 2만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갱신/재발급 비용은 일반운전면허 국문, 영문 1만 원, IC모바일운전면허 국문 영문 1만 5000원이 발생합니다.

 

운전면허증 수령방법에 대해 선택해 줍니다. 시험장을 방문할 것인지 경찰서방문하고 받을 것인지 선택하고 시험장 지역과 날짜선택을 하고 수령 가능한 날짜를 선택하시고 방문하면 됩니다. 아랫부분에 검색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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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장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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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경찰서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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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시 유의사항 

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은 대략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바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시면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 시 위, 변조를 막기 위해 기존 사진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하게 사진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 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 부과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2종 면허에 대한 위약금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면허적성검사 2급 대상자인 70세 이상은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유의사항도 잘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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