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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발급에 대해 궁금하셨죠? 여권의 발급에 대한 대상, 내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 그에 맞는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권 최초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권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복수 국적자는 외국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울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울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권 최초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청 사유, 증빙서류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3가지입니다.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여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내나 사고 등으로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 신청사유 | 대라인 | 증빙서류 |
의전상 필요한 경우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 18세 이상) |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질병, 장애, 사고 | - 법정 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 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 이상) |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이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 법정 대리인(친권자, 후견인등)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 여권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여권 최초 발급 시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확인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사진 기본 규격사항
▶ 6개월 이내에 촬영된사진
▶ 가로 3.5㎝, 세로4.5㎝, 머리길이는 정수리 부터 턱까지 3.2~3.6㎝ 사이인 사진을 제출 해야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함.
▶ 모자나 장신구 불가
최초 여권 발급 시 종류
일반여권으로 종전 여권과 차세대 여권(2021년부터 발급)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