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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최초 발급 대상 신청방법

여권의 발급에 대해 궁금하셨죠? 여권의 발급에 대한 대상, 내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 그에 맞는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권 최초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권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 국적자는 외국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울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울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권 최초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사유, 증빙서류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3가지입니다.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여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내나 사고 등으로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 신청사유 대라인 증빙서류
의전상 필요한 경우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질병, 장애, 사고 - 법정 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 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이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 대리인(친권자, 후견인등)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 여권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여권 최초 발급 시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확인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사진 기본 규격사항

6개월 이내에 촬영된사진

가로 3.5㎝, 세로4.5㎝, 머리길이는 정수리 부터 턱까지 3.2~3.6㎝ 사이인 사진을 제출 해야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함.

▶ 모자나 장신구 불가

여권 최초 발급 대상 신청방법

최초 여권 발급 시 종류

일반여권으로 종전 여권과 차세대 여권(2021년부터 발급)으로 분류됩니다.

여권 최초 발급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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