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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한번씩 다 알아 보실텐데요. 오늘은 시간제 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 대상아동 기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까지 신청할수있는 지원제도 입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 종류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 두가지입니다. 정부지원시간은 연 960시 간이며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11,080원,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은 시간당 14,400원으로 책정되며 일반적인 아이돌봄활동을 지원합니다. 종합형은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까지 제공 되니 알아보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1.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등, 등하원 및 준비물보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유그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단순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의할 경우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탐승하여 이동가능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에 대해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해야함

시간제 돌봄서비스 알아야할 사항

▶ 정부지원 시간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종합형 서비스룰 신청한 대상자는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의 변경이 있을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요금(시간제 기본형과 시간제 종합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시간제 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시간제 돌봄서비스 필요서류

한부모가정(조손가족포함)일 경우

- 힌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맞벌이 가정(취업증빙)

1. 임금근로자(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2. 임근근로자(직장보험 미가입자)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근로확인서 중 1부.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복직 에정임과 복직후 소득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정부지원은 복직을부터 가능)

3. 자영업자일 경우(사업자증록증명원부과 아래서류중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체서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신고서

4. 농. 어업인일 경우(아래서류중 1부)

- 농업(어업)인 확인서

- 농업(어업) 경영체 등록증명서

5. 공적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 통장사본

다가녀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자녀의 중증장애여부확인) : 장애의 정조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아동2명이면 맞벌이 아닌 경우에도 비장애 아동에 대한지원 가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는 돌봄대상이 아님에 유의)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장애부모가정

- 장애인 등록증(부모의 장애들옥 여부 확인)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미등재 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 국적 취득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 기타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장기부재,입원등(장기부재, 장기입원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

- 재소증명원

- 의사진단(5일이상 입원)

- 장기요양인정서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증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 특례등록신청서

학교 재학일 경우

- 재학증명서 (개학, 대학원)

- 정기적으로 수업을 받지 않는 방송통신대학교등도 출석 수업등 양육공백시 서비스 지원

취업준비일 경우(취업준비 입증 서류 1부)

-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 힉원 수강증

모의 출산일 경우

- 모의 임신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임신판정일로 부타 총 5개월(다태아6개월)의 기간을 이용가능

- 진단서등 임신을 증명할수 있는 서료(임신판정일 명시)

아동학대피해위기 아동가정

- 양육공백인정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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