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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 철거비 지원금이란?
소상공이 폐업 철거비 지원금이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비 지원금 신청시기
소상공인 폐업 철거비 지원금 신청시기는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이며 폐업시기가 예정되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금년 예산소진 시까지로 되어 있어 예산 소진이 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3년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이 폐업 철거비 지원금 신청자격
▶ 소상공인 폐업 철거비 지원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한 소상공인, 폐업 예정인 경우, 이미 폐업한 경우라도 2018년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면 철거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수 5면 미만의 사업체이며 고아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까지도 해당합니다. 월매출액이 10억 원 이하 ~ 120억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폐업 철거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나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소상공인 폐업 철거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비 지원금 신청 자격 제외사항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점포 철거 지원과 비슷한 정부 및 지자체사업의 수혜를 이미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 임대차계약이 아닌 자. 자가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소상공인 폐업 철거비 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폐업 철거비 지원금 신청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