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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미성년자의 주식 참여와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곳도 많지만 방문하여 개설하는 방법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개설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만 19세가 미만의 미성년자나 청소년들은 혼자서 주식계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 개설 할 때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좌개설 방문 시에는 부모님과 같이 방문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증권사나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시 은행 영업시간(평일~16시)에는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계좌개설이 불가합니다.  계좌개설신청서, 투자정보확인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을 작성하면 미성년자 주식계좌가 개설됩니다. 주요 계좌 거래에 대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데 이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대리인신분증(부모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증명서(상세) 자녀와 부모 도장(둘 다 필요함), 자녀명의의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부모와 아이의 주민등록 번호가 다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증명서(상세)는 인터넷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꼭 일반이 아닌 상세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시 알아야 할 사항

미성년자를 위한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자녀의 통장이 미성년자이므로 하루 한도가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 이상 입금하면 부모님이 입금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한도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주식계좌에 입금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 하지 않을 시엔 10년이 지나더라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커서 성인이 되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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