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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오래되면 폐차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을 300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기준

 

노후차 경유차 대상 기준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 또는 중형차의 등급은 질소 산화물과 탄화수소, 입자상 물질 배출 양에 따라 결정

되며,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합니다. 차량 연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합니다.

 

 

 

 

 

차종
등급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포함)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4등급 해당사항 없음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1,930g/km이하)
2006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이상) 2002년 7월 1일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560g/km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dltkd)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 차량에서 제외됩니다.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조건

총 중량 3.5톤 미만 모두 충족 요건필요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합니다.)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여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령제제 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산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와 되어야 합니다.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됩니다.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가능합니다.

 

📍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가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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