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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오래되면 폐차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을 300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후차 경유차 대상 기준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 또는 중형차의 등급은 질소 산화물과 탄화수소, 입자상 물질 배출 양에 따라 결정
되며,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합니다. 차량 연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합니다.
차종 | |||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
4등급 | 해당사항 없음 |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1,930g/km이하) |
2006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
5등급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이상) | 2002년 7월 1일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560g/km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dltkd)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 차량에서 제외됩니다.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조건
총 중량 3.5톤 미만 모두 충족 요건필요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합니다.)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여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령제제 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산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와 되어야 합니다.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됩니다.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가능합니다.
📍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가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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