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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출산전후 급여의 지급기간, 지급 대상 지급조건 방법 필요한 서류등 여러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제77조의 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고하고 해장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유산,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사산한 날부터 5일에서 90일까지 지급합니다.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시기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혐의 집행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방법
지급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하나 지급기간 종료 후 일괄하여 신청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시 구비서류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 급여등 신청서 1부.
▶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
▶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유산, 사산일 겨우만 해당) : 유산, 사산을 하였음을 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임신기간이 적여 있어야 함)
▶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조건
▶ 출산일 현재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인 경우 : 출산일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출산일 현재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노무제공자인 경우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액
▶출산 또는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2개월 동안의 월편균보수일 현재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노무제공자인 일경우엔ㄴ 소급하여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90일은 630만 원이며 120일은 840만 원입니다.
- 하한액 90일은 240만 원이며 120일은 320만 원입니다.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감액
같은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이유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출산전후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해단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등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