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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방법 신고절차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일을 하다가 출퇴근을 하다가 노무제공자가 다치게 되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방법과 신고절차(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방법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보험가입자)

📌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이 되는 사업장이 되며 일반 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은 일반근로자 성립과 별도로 성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제공자만 종사하는 경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사업주) 신고절차

월보수액 신고, 단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노무제공자

 

📌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 : 입, 이직 신고 폐지에 따라 월 보수액 신고(노무제공내뇬확인신고)를 통해 노무제공자 성명, 직종, 월보수액 등을 사유발생일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어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골프장캐디 및 부과고지 사업장의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차주는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입, 이직신고(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진신고 사업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입, 이직 등 신고를 하지 않으며, 보험료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휴직종료일 등이 변경, 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의 신고

📌 부상, 질병, 인심, 출산, 육아등의 사유발생시 소득 확인이 어려줘 기준 보수를 적용하는 골프장 캐디 및 건설기계조종사 건설 현잔 화물차주(건설 벌목현장 외에서 노무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신고내용

월보수액 신고

📌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시 노무제공자 직접 신고 가능(소득증명자료 첨부 필요)합니다.

휴업신고

📌 사업주가 기한내 미신고시 노무제공자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주분들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을 이용하여 일을 하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때 보상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무제공자 가입지원 전담센터로 문의 하시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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