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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이란?

국민 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 이며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때 납부한 보험료로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또는 장애로 소득 황동이 중단 되었을 경우 본인이나 유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록 도와주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한 나이, 국민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연금 조기 수령 조건

국민 연금 조기 수령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국민 연금 조기수령 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3년 현재 소득 조건은 월 소득액이 286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 연금 조기 수령 나이

국민 연금 개시는 최근에 수령되는 나이가 65세 이지만 국민 연금 조기 수령을 받고자 할 때는 60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 하는 나이는 출생 연도별로 조금씩 상이 합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조기 연령에 따라 개시가 달라지며 조기수령을 원한다면 아래표와 같이 최대 5년씩 앞당겨서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1년~5년까지 앞당겨서 받을 수 있지만 1년씩 일찍 받을떄는 연 6%씩 연금액이 감소되며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소하여 연금액을 받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신중히 생각하시고 조기 연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로 연금액 월 100만원을 수령 할수 있는 사람이 5년 조기수령하면 연금액이 30%로 삭감된 월 70만원을 수령받습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나이계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이 충족한 분들은 조기 수령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 직접 방문 하여 신청 할수 있습니다.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노령연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계좌,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관리 공단(국번 없이 1355)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모바일로도 국민 연금 조기수령신청이 가능 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은 네이버 포털에서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입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전자 민원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시 개인 인증서필 요)

 

 

 로그인 후 연금/ 일시금 청구를 클릭합니다.

 

 

 

노령연금 주의사항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당시 소득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기수령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의미하고, 일정수준은 3년 이상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월평균 소득은 2,861,091원입니다. 조기수령연금을 수급하던 중 월평균 소득이 초과되면조기수령 연금이 정지되고, 수령한 조기수령연금을 반납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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