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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이나 휴업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둬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을 때 소득 정산제도를 이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정산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조정, 정산제도란?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감소한 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봏ㅁ료를 조정 신청을 하면 다음 해 11월부터 조정한 연도의 확정소득으로 정산하여 그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조정, 정산제도 적용대상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납부장 중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적용대상이 되며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조정이 불가합니다.
소득조정, 정산제도 적용 기간
📌 소득조정은 신청한 달의 다음 날부터 그 해 12월까지(단, 1일인 경우 당월부터 그해 12월까지)
📌 정산은 조정한 연도의 전체(1~12월분 보험료)
소득조정, 정산방법
📌소득조정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정산 차액에 따라 다음 해 11월분 보험료에 정산부과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산차액은 조정한 연도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재산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료 조정 후 정산되므로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1월~10월은 전전 연도 연소득, 11월~12월은 전년도 연소득)보다 올해 연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해야 조정 이익이 있습니다.
소득조정, 정산제도 신청방법
📌 건강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The건강보험 )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휴, 폐업 신고자만 신청 가능 합니다.
📌 방문, 우편, 팩스도 신청 가능 합니다.
휴,폐업 신고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또는 가까운 지사 문의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조정, 정산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신분증 앞면 사본
증빙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소득조정, 정산제도 취소방법
기간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산보험료 산정 이후 취소능 불가 합니다.
적용
📌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신청 불가 합니다.
방법
📌 소득 조정, 정산부과 취소신청서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가능합니다.
※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신청건은 보험료 조정처리 전에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취소 가능 합니다.
소득조정, 정산제도 유의사항
📌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이 계산되므로 소득이 감소하였더라도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조정으로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소득정산으로 인하여 추후 취득 취소,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정산 보험료는 재조정이 불가합니다.(10회 이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별도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매년 10월 2일부터 31일 까지는 신규부과자가 미 연계되어 있어 조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일 1일인 경우 그달부터 적용, 단 1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밖에 공단이 근무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달의 공단 최초 근무일을 1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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