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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소득 조정 정산 보험료 신청방법

 

매년 11월마다 보험료 재산정이 들어가시는 지역가입자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오늘 받고 국민건강간리공단에 전화해 처리했는데요 갑자기 보험료가 내가 내던 것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퇴직해서 소득이 현재 없는 분들은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용하는 국민건강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정산제도를 통해 자격이 된다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 정산제도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해 11월에 국세청학인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의 합산액)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및 환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대상

📌 휴업, 폐업, 퇴직 등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가 대상이 됩니다.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조정이 불가합니다.

조정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입니다.

조정기간의 예외

📌 신청일이 1일인 경우 : 당월부터 적용을 합니다.

 

📌 매년 11~12월 그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다음달의 10일)사이에 신청시 : 당월부터 적용을 합니다.

조정기간 예시

📌 자격의 취득 또는 직역변동(지역 ↔ 직장)이 있는 경우 : 이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최초의 달부터 적용 합니다.

정산기간

📌 조정한 연도의 1월~12월분 보험료 대상이며 23년 11월 최초정산의 경우는 제도도입 이후인 22년 9월~12월분 보험료만 정산합니다.

정산방법

📌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조정 신청한 경우, 부과한 보험료와 다음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재산정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매년 11월에 정산하는 방식 입니다.

 

📌 소득월액 부과 대상자는 국세청 확인 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반영한 후 보수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장산 및 부과를 합니다.

신청방법

📌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인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로그인을 먼저 하신 후에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결과조회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소득 조정 정산 보험료 신청방법

 

신청시 필요서류

📌 공통서류 :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 증빙서류 : 휴업, 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등

 

 

휴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발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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