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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란 무엇인지 신청시기는 언제인지 어떤 기업에 일할 때 받을 수 있는지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하는법,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빠르게 신청하실수 있도록 글에 적어 놓았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지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에 45일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홍하여 90일(다태아 일 겨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휴가가 4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알아보기를 확인해보시고 더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애래에 나오는 글들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받을 수 있는 기업
- 제종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업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신다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출산전후 휴가기간이 90일 중 최소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이런 사항에 해당되신다면 아래에 있는계산하기에서 빠르게 알아보실수 있습니다.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함) 1부. - 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은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아래에 신청하기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보다 빠른게 업무처리를 하실수 있습니다.
센터방문/우편접수도 가능 합니다.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을수 있도록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