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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출산전후 급여등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 에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시기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범죄 혐의로 구속이나 형의 집행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방법
▶ 지급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하나, 지급기간 종류 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출산전후 급여등 신청시 구비서류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1부.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
▶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 할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유산,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의료기관(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의 진단서 1부(유산, 사산의 겨우만 해당)
▶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전 또는 후에 90일로 하지만 다태아 일경우 일 120일로 보고 출산 후에는 45일, 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 돼야 지급합니다.
▶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에서 90일까지 지급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액
▶ 출산 또는 유산, 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2개 동안의 월평균보수일 현재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예술인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은 90일은 630만원이며 30일은 210만 원, 120일은 840만 원입니다.
- 하한액은90일은 180만 원이며 30일은 60만 원, 120일은 240만 원입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감액사항
같은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이유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출산전후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등이 있으면 감액을 합니다.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등이 있으면 감액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