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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신청

오늘은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1인 사업자 일 때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끝까지 글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지원을 통해서 생계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의 자격 조건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신청

 

1안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이나 공동사업자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 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지원으로 인정합니다.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된다고 합니다.

(4 유형)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에서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 있는 자

(5 유형)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에서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 사업자 신청 서류

출산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 활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통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자료

▶사업자등록증

▶ (4유형) 전전 연도부터 당해연도까지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EX)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5 유형)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

EX)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 신청시기는 출산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내에 1번만 신청이 가능한점 유의하세요

▶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거주지 또는 소속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하시거나 우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모르는 지나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혜택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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