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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들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르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프리랜서)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지급요건이 가능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프리랜서) 자격대상

사업자 등록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를 말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프리랜서) 신청서류

- 출산 또는 유산, 사산포함이며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프리랜서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합니다.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상,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 자료

-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 소득세원천징수내역

▶ 소득활동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경력증명서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프리랜서) 신청시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 하며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합니다.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프리랜서) 급여지급액

▶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3개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달라집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 원 16주~21주는 50만 원 22주~27주는 100만 원 28주 이상은 150만 원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지급결정 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되니다.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이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인증서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이나 우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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