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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근로자 신청 자격 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근로자 신청 자격과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한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근로자 출산급여 자격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나 연면적 100㎥이하 건축 200㎥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 기관 증이 발급한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력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미적용자 근로자 출산급여 신청시기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주 1번만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근로자 신청 자격 방법

미적용자 근로자 출산급여 지급 방법

▶ 총 150만 원 월 50만 원씩 3개월분 지급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 : 30만 원

   임신기간 16주~21주 : 50만 원

   임신기간 22주~27주 : 100만 원

   임신기간 28주 이상 : 150만 원

 

▶미적용자 근로자 출산급여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미적용자 근로자 출산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상, 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

- 일용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적용제외는 출산전 1개월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 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근로자 신청 자격 방법

미적용자 근로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나 거주지 또는 소속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신청이나 우편으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근로자 신청 자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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