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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사망자 유족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AMOR83 2023. 11. 2. 08: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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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사망자 유족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신청할 수습니다. 건설근로자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과 신청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사망자 유족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적립일수 및 사망일자에 따른 유족순위와 범위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신청가능

     

     

     

     

     

    ● 가까운 지사 혹은 센터 방문

     

     

     

     

     

    ● 이메일이나 우편 팩스도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추가로 준비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지급청구서 양식을 아래에 넣어드리겠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별지 제22호서식]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hwp
    0.02MB

     

    건설근로자 사망자 유족 퇴직공제금 필요서류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사망자, 252일 이상인 20년 5월 27일 이후 사망자)

    순위 구분 공통서류 청주유족별 구비서류
    1 배우자 ● 사망자의 사망진잔서(또는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중 1부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필요시)
    (사실혼의경우)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신서, 타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연금수급자증명서 등
    2 자녀 미성년자녀의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3 부모 공통 서류만 제출
    4 손자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손자녀의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5 조부모 부모의 가족관계증명
    6 형제자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청구 유족별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가 돼야 합니다.

     

    ※ 만 19세 미만(자녀 또는 손자녀) 유족 청구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해야 합니다.

     

     

    (적립일 수 252일 이상이고, 20년 5월 26일 이전 사망자)

    ※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만 청구 가능

    순위 구분 공통서류 자격조건
    1 배우자 ● 사망자의 사망진잔서(또는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중 1부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 생계를 같이 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택 1
    - 최우선 순위 유족의 주민등록 초본

    - 사망자의 유족에게 생활비 명목등으로 입금한 통장 거래 내역 사본

    ●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사실혼의 경우)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서, 타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연금수급자증명서 등
    2 자녀 ● 만 25세 미만인 경우(2018.12.13이후 사망근로자부터 적용, 2018 12,13이전 사망근로자의 자녀는 사망 당시 만19세 미만 청구가능)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심한 장애인
    3 부모 ● 만6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손자녀 ● 만19세 미만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외손자 및 외손녀도 인정

    5 조부모 ● 만6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모계혈족인 외조모나 외조부도 인정
    6 형제자매 ●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6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청구유족별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 만 19세 미만(자녀 또는 손자녀) 유족 청구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사망자 유족 퇴직공제금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선순위 유족 또는 동순위 유족이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유족이 청구자격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추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 서식을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 선순위 유족동의서

    선순위 유족 동의서.hwp
    0.04MB

    ▶동순위 유족동의서

    동순위 유족 동의서.hwp
    0.04MB

     

    ※ 선순위유족동의서는 청구권을 포기한 유족이 청구하려는 유족보다 더 선순위유족인 경우 동의서는 유족순위 및 범위가 동일한 유족 중 1인이 포기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을 포기한 유족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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