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설근로자 사망자 유족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과 신청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사망자 유족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적립일수 및 사망일자에 따른 유족순위와 범위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신청가능
● 가까운 지사 혹은 센터 방문
● 이메일이나 우편 팩스도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추가로 준비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지급청구서 양식을 아래에 넣어드리겠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건설근로자 사망자 유족 퇴직공제금 필요서류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사망자, 252일 이상인 20년 5월 27일 이후 사망자)
순위 | 구분 | 공통서류 | 청주유족별 구비서류 |
1 | 배우자 | ● 사망자의 사망진잔서(또는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중 1부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필요시) |
(사실혼의경우)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신서, 타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연금수급자증명서 등 |
2 | 자녀 | 미성년자녀의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
3 | 부모 | 공통 서류만 제출 | |
4 | 손자녀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손자녀의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
5 | 조부모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 | |
6 | 형제자메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 청구 유족별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가 돼야 합니다.
※ 만 19세 미만(자녀 또는 손자녀) 유족 청구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해야 합니다.
(적립일 수 252일 이상이고, 20년 5월 26일 이전 사망자)
※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만 청구 가능
순위 | 구분 | 공통서류 | 자격조건 |
1 | 배우자 | ● 사망자의 사망진잔서(또는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중 1부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 생계를 같이 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택 1 - 최우선 순위 유족의 주민등록 초본 - 사망자의 유족에게 생활비 명목등으로 입금한 통장 거래 내역 사본 ●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사실혼의 경우)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서, 타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연금수급자증명서 등 |
2 | 자녀 | ● 만 25세 미만인 경우(2018.12.13이후 사망근로자부터 적용, 2018 12,13이전 사망근로자의 자녀는 사망 당시 만19세 미만 청구가능)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심한 장애인 |
|
3 | 부모 | ● 만6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4 | 손자녀 | ● 만19세 미만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외손자 및 외손녀도 인정 |
|
5 | 조부모 | ● 만6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모계혈족인 외조모나 외조부도 인정 |
|
6 | 형제자매 | ●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6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청구유족별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 만 19세 미만(자녀 또는 손자녀) 유족 청구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사망자 유족 퇴직공제금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선순위 유족 또는 동순위 유족이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유족이 청구자격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추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 서식을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 선순위 유족동의서
▶동순위 유족동의서
※ 선순위유족동의서는 청구권을 포기한 유족이 청구하려는 유족보다 더 선순위유족인 경우 동의서는 유족순위 및 범위가 동일한 유족 중 1인이 포기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을 포기한 유족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